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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점에 상시 판매가 허용된 안전상비의약품은 총 13개 품목
대한민국에서 24시간 편의점에 상시 판매가 허용된 안전상비의약품은 총 13개 품목입니다. 해열진통제, 감기약, 소화제, 파스류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, 구체적인 종류와 포장 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💊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리스트
- 1. 해열진통제 (5개)
- 타이레놀정 500mg (8정)
- 타이레놀정 160mg (8정)
-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(10정)
-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(100ml)
- 어린이 부루펜시럽 (80ml)
- 판콜에이 내복액 (30ml x 3병)
- 판피린 티정 (3정)
- 베아제정 (3정)
- 닥터베아제정 (3정)
- 훼스탈 골드정 (6정)
- 훼스탈 플러스정 (6정)
- 신신파스 아렉스 (4매)
- 제일 쿨파프 (4매)
2.편의점 상비약 파는 곳
위 약은 모든 편의점에서 다 구할수 있어?=> 아닙니다, 모든 편의점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.🚫 모든 편의점에서 팔지 않는 이유
-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만 가능
- 법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운영하며 연중무휴로 여는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.
- 밤에 문을 닫거나, 심야 영업을 하지 않는 일부 편의점은 상비약 판매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.
- 점포별 판매 등록 여부
-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라 하더라도, 점주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별도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취급하지 않는 곳이라면 약이 없을 수 있습니다.
- 품목별 재고 상황
-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은 점포라 하더라도, 찾는 사람이 많아 일시적으로 특정 약(예: 타이레놀 등)의 재고가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.
💡 팁
-밤늦게 갑자기 상비약이 필요하다면, 무작정 가시기보다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 공식 앱(CU, GS25, 세븐일레븐 등)의 재고 조회 기능을 이용하거나,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큰 규모의 점포를 방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
-편의점 제품들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일반 약국에서 파는 대용량 제품과 달리 1회 복용량이나 소량(1일 치 중심)으로 포장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.
2026.08.24 - [건강] - 식약처 허가, 모든 제품이 받아야 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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